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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구분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불통으로 인한 연락두절자의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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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,471회 작성일 18-09-02 19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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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해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위 청구를 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고,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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